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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의료기관등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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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21-07-12 11:30

본문

기관구분

단계구분

(단계명)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역수칙

방역수칙 준수 의무

종사자 선제검사

(PCR)

자체 판단

21

(도 판단)

1

(도 판단)

1

면회

 

입원환자 보호자 :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지정된 보호자는 최근 72시간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판정된 인원으로 한정(보건소 등에서 검사실시 음성판정 후 지정). 입원실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 외 이용자제

 

 

외래환자 보호자 : 진료 이용시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 1인만 출입,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 이용 자제

 

점검

사전 예방 체계 강화

일상적 점검

방역관리 특별점검

요양 병원

시설

방역수칙

방역수칙 준수 의무

종사자 선제검사

(PCR)

 

지자체 판단

(지익 요양시설내 발생상황고려)

 

21(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면회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점검

사전 예방 체계 강화

일상적 점검

방역관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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