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의료기관등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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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 단계구분 (단계명) | 1단계 (억제 단계) |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 4단계 (대유행 단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방역수칙 | 방역수칙 준수 의무 | |||
종사자 선제검사 (PCR) | 자체 판단 | 2주 1회 (시・도 판단) | 주 1회 (시・도 판단) | 주 1회 | |
면회 |
입원환자 보호자 :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지정된 보호자는 최근 72시간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판정된 인원으로 한정(보건소 등에서 검사실시 음성판정 후 지정). 입원실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 외 이용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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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보호자 : 진료 이용시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 1인만 출입,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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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사전 예방 체계 강화 | 일상적 점검 | 방역관리 특별점검 | ||
요양 병원・ 시설 | 방역수칙 | 방역수칙 준수 의무 | |||
종사자 선제검사 (PCR) |
지자체 판단 (지익 요양시설내 발생상황고려)
|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
면회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방문 면회 금지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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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사전 예방 체계 강화 | 일상적 점검 | 방역관리 특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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